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립·은둔 벗어나고 싶어요'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회복의지 있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립·은둔 벗어나고 싶어요'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회복의지 있어

 

- 26(),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논의 -

- 고립·은둔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가장 높아, 마음 나눌 친구 필요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6() 오후 가재울청소년메타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포럼)'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포럼)에서는 '24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홍일 박사가 고립·은둔 청소년(9~24) 실태 파악을 위한 첫 전국 조사'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76(10점 척도)으로 비해당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7.35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의 양) 지난 2주 동안 가족·친척 또는 친구·지인과 대화 경 없음이 각각 8.3%, 5.6%로 비해당군의 1.9%, 0.8%보다 높게 나타났. 

 

(고립·은둔 이유)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관련(36.8%) 순으로 응답했다(복수응답).

 

(심리·정서적 어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68.8%)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63.1%),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59.5%) 순으로 나타났다.

 

(재고립·은둔 경험) 이번이 처음 은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39.7%의 청소년이 재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재고립·은둔의 이유로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20.9%) 순으로 응답했다.

 

(회복의지)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현재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8%.

(필요한 도움)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79.5%, 경제적 지원 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77.4%, 진로활동 지원 75.1%, 일상생활 회복 지원 70.0% 순으로 나타났다.

최홍일 박사는 이번 조사결과, 가구 단위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대응, 대인관계 맺기 등 관계형성 역량 제고, 자유공간 확충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립·은둔 청소년 사업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영근 인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청소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청소년 고립과 은둔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한다.

 

* 토론자 :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김혜은 (대구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권혁도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하여 발견부터 상담, 학습, 치유, 가족관계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5년도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송파구,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시· 성남시, 경북 포항시

지난 해 총 309명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전·후 심리정서 검사 결과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회 이상 개입한 고립·은둔 청소년 157명에 대한 서비스 전·후 검사 결과, 고립·은둔 위기수준이 평균 51.0% 감소하였고, 우울·불안, 중독, 자살·자해 가정환경 등 항목 조사에서 평균 14.3% 긍정적인 변화 발생

올해는 지난해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의 부모(보호) 대한 상담과 자조모임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탈고립·은둔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제시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청소년을 위한 자립, 심리·정서적 지원, 탈고립·은둔을 위한 활동 자유공간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1:12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2. 영상 그냥 속는 요즘 보이스피싱 단계상승 1
  3. 영상 내년엔 어떤 혜택 늘어날까? 2026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단계상승 2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구급차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순위동일
  5. 영상 첫 업무가 1,000억 압수품 관리? NEW
  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