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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동 교육
- 국민권익위,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서도 상시 학습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도 적용됐다.
□ 이번 교육과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절차 ▲대상 행위 유형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교육은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며, 교육 종료 후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도 게재되어 변호사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고자 보호와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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