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일간 수소경제 공조 강화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간 수소경제 공조 강화한다

- 양국 정부 및 기관이 참여하는 '2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 개최 -
- 청정수소 공급망, 탄소집약도·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별 협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3.26.() 일본 도쿄에서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이토오 사다노리(伊藤 )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2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 H2KOREA,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무역보험공사

* [] 일본수소협회(JH2A), 클린연료암모니아협회(CFAA), 광물·에너지 안보기구(JOGMEC), 고압가스보안협회(KHK),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양국은 지난해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24.6, 워싱턴 D.C.) 및 제1회 한-국장급 수소협력대화('24.6, 서울) 계기로, 청정수소 공급망 개발,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의 4개 워킹그룹 개설을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워킹그룹별로 양국의 수소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해온 세부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청정수소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바, 정부간 협력채널과 병행하여 '-일 민간 수소 공급망 및 활용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하고, -일 수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수소혼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확산 등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탄소집약도·인증 분야에서는 양국은 청정수소 생산 과정의 온실스 배출량 측정방법론을 함께 고도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외 주요 사이트 공동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준·기준 분야에서는 주요 수소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등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양국간 수소안전 관련 정보·사례 공유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일 양국은 청정수소 선도국이자 수요국으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큰바, 양국이 글로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복지 분야 ODA 협력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3:10 기준

  1.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2.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단계상승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순위동일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6. 영상 [기회가 생겼다 Ep1] 아이 목돈 만드는 비법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