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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6.)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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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6.)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참고) 2025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계획의 상세 내용은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후 별도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연혁)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7.10.31일) 이후, 회계오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18.11월 규정개정, '19.4월 시행)

 

(방법)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

 

(처리)경미한 회계위반(과실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이하)로 종결하여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 발견 시 '감리'로 전환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되므로,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선위(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상장 준비 기업 중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재무제표 심사(중대한 회계부정 발견 시 감리 전환)를 수행하며,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 기각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하여'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하여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위험도'를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반영하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감원·한공회 업무분담 체계 변동 내역 요약 >


구 분

금감원 

한공회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미만

변경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미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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