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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입소자 1,500여 명 대피 조치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수)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총 52개소 1,458명. 3.26일, 15시기준)
둘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셋째,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경북), 경남권 트라우마센터(경남) 등
다섯째,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재민 등 지원 사항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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