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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0억 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 6,314만 원) 중 본인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6,201만 원이 증가*했다.
*('23. 12. 31. 기준 변동 신고액) 20억 113만원 ⇒ ('24. 12. 31.기준 변동신고액) 20억 6,314만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을 구분해서 보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가액 변동이 852만 원(14%)이고, 급여저축 등 순재산 증가 5,349만 원(86%)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1.21%,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
한편 재산변동 감소요인은 주식가격 하락, 고지거부 등을 들 수 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0억 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 6,314만 원) 중 본인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6,201만 원이 증가*했다.
*('23. 12. 31. 기준 변동 신고액) 20억 113만원 ⇒ ('24. 12. 31.기준 변동신고액) 20억 6,314만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을 구분해서 보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가액 변동이 852만 원(14%)이고, 급여저축 등 순재산 증가 5,349만 원(86%)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1.21%,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
한편 재산변동 감소요인은 주식가격 하락, 고지거부 등을 들 수 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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