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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서는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48천 건), 안내문(34천 건), 마을방송(5천 회), 이·통장회의(135회) 등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5천여 농업경영체가 변경에 참여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①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②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③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한국인삼협회 등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홍보,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 제1차 상설협의체 회의(3.21.)에서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함
둘째, 농관원 지원·사무소 130개소에서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품목을 정해 안내문·문자 발송, 작목반 교육, 마을방송, 현장 간담회 등 홍보 활동을 집중하여 중요 품목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
* 주산지: 사과(청송, 영주, 안동), 배(상주, 예산), 포도(김천, 상주, 영동) 등, 전국 공통품목(벼)
셋째, 농관원은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하여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관련한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붙임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2. 변경등록 의무 및 지원 제한 관련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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