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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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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 :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중심으로 심사할 계획

 

예비인가 심사결과'25.6월중(잠정)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예비인가 신청서제출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소소뱅크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포도뱅크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한국소호은행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AMZ뱅크

추후 확정 예정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고내용 참조)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결정(6월, 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안정성,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그 실현가능성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24.11.29일 발표한 보도자료 별첨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한 내용)


  예비인가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인가신청하면 본인가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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