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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 :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
▲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25.6월중(잠정) 발표 예정 |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
소소뱅크 |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
포도뱅크 |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
한국소호은행 |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
AMZ뱅크 | 추후 확정 예정 |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고내용 참조)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24.11.29일 발표한 보도자료 별첨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한 내용)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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