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고내용 참조)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24.11.29일 발표한 보도자료 별첨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한 내용)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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