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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총 10개 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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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총 10개 기관 신청
-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을 보상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3월 12일(수)부터 3월 26일(수)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참고> 소아·분만 관련 수가 개선사항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시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 200%로 인상('23.11월)

6세 미만 진료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200% 가산('23.11월)

가루약 조제시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가산('23.11월) 

분만 지역정책수가(55만원), 분만 안전정책수가(55만원),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11만원) 신설('23.12월)

1세 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30% → 50%로 확대('24.1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 위한 정책수가 신설('24.5월)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20만원/1일, 최대 7일) 신설('24.6월)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 및 가산 연령 확대(6세 미만 → 16세 미만)('25.4월)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기관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이거나 사후보상 모형개발에 협조한 기관(11개소)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6~)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후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사후보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붙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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