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 의무대상 조정(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및 자발적 가입 유도

- 보험료(약 50% 인하)·보장범위 개선 및 기업·국민 대상 인지도 지속 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①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②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③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 합리적 제도 정비, ▲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매출액 10억 원 이상·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1,500억 원·100만 명)하고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활성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하('25년부터 약 50% 인하), 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보험특약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특약으로 과징금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분쟁조정 손해배상금(합의금)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협의회, 유관 협단체 등과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박민우(02-2100-314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처합동] 식약처,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