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고유종 염주알다슬기, 염주를 두른 듯 돌기가 있어 일반 다슬기와 구별
▷ 다슬기 채취 시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 성체는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이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나사조개에서 나사꼴로 돌돌 말려 한바퀴 두른 부분의 켜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전국에서 12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다슬기 채취가 금지되며 기간에 상관없이 높이 1.5cm 이하의 크기는 채취 금지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급격한 수위 변동, △서식지 내 골재 채취, △수질오염 및 모양이 비슷한 일반 다슬기의 채집 과정에서 혼획되는 등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주알다슬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염주알다슬기 생태정보.
2.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염주알다슬기 포스터.
3. 염주알다슬기 사진.
4.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차이점.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6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최신 뉴스
- 정례브리핑
- 강인선 2차관,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파리 소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 면담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업과학관 '과학의 날' 행사 풍성
-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작물용 미생물제 수출 확대' 민관 협력 강화한다.
- 관상 가치 높은 '화훼 식물' 전시, 보존 한뜻
- [설명]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산불피해 복구 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