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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종 염주알다슬기, 염주를 두른 듯 돌기가 있어 일반 다슬기와 구별
▷ 다슬기 채취 시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 성체는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이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나사조개에서 나사꼴로 돌돌 말려 한바퀴 두른 부분의 켜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전국에서 12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다슬기 채취가 금지되며 기간에 상관없이 높이 1.5cm 이하의 크기는 채취 금지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급격한 수위 변동, △서식지 내 골재 채취, △수질오염 및 모양이 비슷한 일반 다슬기의 채집 과정에서 혼획되는 등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주알다슬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염주알다슬기 생태정보.
2.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염주알다슬기 포스터.
3. 염주알다슬기 사진.
4.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차이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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