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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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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2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서면)했다.

 

  *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1, 정부 15, 민간 9)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하였으며, 178조 원을 투입했다.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 인구는 귀농·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인구

: ('70) 1,867만명(59.0%) ('10) 876(18.0%) ('20) 976(18.8%) ('23) 967(18.7%)

  ** ·농간 정주만족도 격차(KREI)

: ('14) 1.6('24) 0.8

*** 삶에 대한 행복감(농진청)

: ('14) 58.7('23) 62.2

 

  또한, ·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고되는 등 정주여건 인프라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 상수도 보급률(면지역)

: ('13) 66.4% ('23) 83.5 (17.1%p, 전국 2.1%p)

     하수도 보급률(군지역)

: ('13) 63.7% ('23) 77.8 (14.1%p, 전국 3.3%p)

  ** 도시가스 보급률(읍지역)

: ('13) 47.9% ('23) 72.7 (24.8%p)

 

  다만,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인구 과소지역*의 경우 소매점, ·의원, 식당 등 공공 및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인구 과소지역(인구 2천명 미만 읍·) : ('00) 177개소(12.5%) ('23) 392개소(27.8%)

  ** 전국 행정리 중 73.5%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통계청)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농어촌 소재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경제·일자리 분야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도 줄었으나, 여전히 도시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15~'22)

: (농어촌) 8.4%, (전국) 6.8%

     사업체 수('22)

: 도시 479만 개, 농어촌 135만 개 (3.6배 차이)

  ** 경제·일자리 분야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

: ('14) 1.1 ('24) 0.4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고,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43촌 생활 문화 확산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18.6%, 1차 베이비붐('55~'63) 세대(705만명) 대비 35% 많은 수준(한국은행)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첫째,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에 대해 법제화한다.

 

  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스케일업)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규제*를 개선하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했던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 재배 한정 품목 지역 농산물 의무 사용(50%) 적용 제외, 농산물 이외 농촌자원 기반 사업유형 확대

 

  또한,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에 통합 프로그램(정주여건 개선, 역량강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네트워킹)하는 농산업혁신벨트 구축을 촉진한다. 어촌·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더불어 양질의 수산일자리도 창출한다.

 

   * 바다생활권 :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 확대('25~'27, 640억원)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도 촉진한다.

 

  둘째, 농어촌의 강점인 어메니티(농어촌다움)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케이(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케이(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세계중요 농어업유산('25: 7개소'29: 14)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 케이-헤리티지(K-Heritag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자연 휴양림, 케이(K)-관광섬(7),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케이(K)-마리나루트 등 권역별 해양레저 허브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여행사-주민이 협업하여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도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산림해양 자원을 통해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농업치유(치유농장 337, 치유마을 67), 산림치유(운영 54+조성 29), 해양치유센터(5개소)

 

  셋째,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29: 1,000개사)를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도 추진한다.

 

  또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첫째,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6, 139개 시·)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을 확대('25: 112개소 '29: 172)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확대*, 청년 바다마을(3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13천호/),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어촌 정주 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지역활력타운: ('25) 27개소 ('29) 67, 청년 보금자리 준공 : ('25) 5개소 ('29) 35

 

  주거비용 중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엘피지(LP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연륙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도 지속 지원한다.

 

   * 마을단위('14~):('25) 390개소('29) 498, ·면단위('24~'28):('25) 39개소('28) 70


  둘째,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27: 3개소)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귀농어·귀촌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린대로 플랫폼,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행복농촌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계인구도 확대한다.

 

  셋째,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해양쓰레기 저감 및 폐어구 수거 확대,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역을 확대('25: 40개소 '29: 45)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강화,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해양교통 관제구역 확대('25: 전체 해역의 46.5% '29: 55), (가칭)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한다.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첫째,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농촌 왕진버스 확대('25: 9만명 '29: 18),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25: 200) 확대, 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29: 250개소)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 취약계층(아이, 노인 등)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6~'28) 수립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 확대*,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확대('25: 150개소 '29: 230) 및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시행('26.3)에 발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 노인 돌봄도 강화한다.

 

   * 대상 연령(2~초등학교 2학년 2~초등학교 4학년), 운영기간(4~8개월 4~10개월)

 

  셋째,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사고·질병 농어가 대상 영농·영어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장을 강화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지연금 개선,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넷째,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또한,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학교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25: 23천명 '29: 28천명)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한다.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금액 상향 등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유휴시설(노후산단 등) 등을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식품 사막 및 교통 취약지대 증가에 따른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 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25: 9개 지구 '29: 30)하며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29: 82개 군 유지), 벽지노선 지원 확대(시내버스시외고속), -육지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항 결손금 및 내항여객선 운임 지속 지원 등 교통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

 

  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 하위 5개 시·)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인포그래픽)

별첨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상세본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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