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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美) 정부의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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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장관, 자동차 업계 및 연구기관과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27(목)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포함 (세부 내용 미발표)
美 현지시간 3.26(수)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3(목, 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3(토, 현지시간)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미-멕-캐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車부품의 美산 비율 인증시 非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부품의 경우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 면제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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