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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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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 방문 및 협약기관·상담사 간담회 개최 -

 

  □ 오늘(3.27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후 취·창업 성공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 (기존)'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편)'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 격려 및 업무시 애로사항 청취 


  '25.3.27일(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일시/장소 : 2025.3.27.(목) 15:00~16:00 /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장
(관계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농협중앙회
(상담사)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사


  김소영 부위원장은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카페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혜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24년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후, 사업을 지속하며 성실상환 중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간 새출발기금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출발기금 출범('22.10월) 이후 협약기관*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25.2월말까지 11.4만명(채무액 : 18.4조원)신청하는 등 새출발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범시)960개 → '22년말)1,829개 → '23년말)2,340개 → '25.2월)3,336개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늘(3.27일)부터 지원대상'24.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창업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즉시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기존)'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편)'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취업)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을 모두 수료한 경우
        (재창업)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를 수료한 경우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애로사항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②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③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④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심사장치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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