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농촌진흥청, 3월 31일 농작업안전관리자 육성 교육과정 개시
- 농작업장 위험성 평가 등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역량 배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처음 도입돼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유형에 따른 올바른 예방 기술을 추천·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또한,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사업 소개, 핵심 안전관리 기술·정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모의 실습도 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육관'과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편이 개발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
-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의 위험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사고, 질병) 예방 방법 및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이행지원 등
4월 중순부터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활동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해 농업인 관심이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농사업장 경영주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인 안전을 지키는 현장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프리카 농업 혁신 이끈 케이(K)-라이스벨트, '24년 벼 종자 3,562톤 생산으로 목표 3천톤 돌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
공감 100% 신입 공무원 레전드 실수
-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
예비사무관을 위한 대통령의 첫번째 레슨
-
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