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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2025.03.2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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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 28일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제로에너지 컨설팅 지원, 유형별 설계 표준화 추진

- 데이터 분석 및 공유, 정책 마련·제도 이행 등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사진1_국토부 협약

사진2_국토부 협약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28일 서울조달청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과 함께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3_국토부 협약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4_국토부 협약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ㅇ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ㅇ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

□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하여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하여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ㅇ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유정숙 사무관(042-724-614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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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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