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7일(목)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중위험 3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함),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시행('25.2.21)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여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올해 3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하였다"라고 밝히며,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신속?정확해졌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
[클릭K+]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
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
한덕수 권한대행 "18년 만에 연금개혁…국민연금, 보다 안정적 운영"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
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범정부 이재민 구호 등 만전"
-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조속한 피해수습"
-
한 권한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것"
-
산불 국민행동요령 Q&A…"한순간 부주의가 참사로 번지지 않게"
-
전세계약 전 딱 3가지 항목만 확인하세요!
최신 뉴스
- 한미 외교차관 통화(4.1.) 결과
- '롱 티보 국제콩쿠르' 수상한 김세현,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
-
식품 정보를 담은 '푸드QR'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산불, '고향사랑기부제'로 돕는다
-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전국 17개 시·도 참여 광역협의체 발족
-
일과 가정의 균형, 저출생 극복의 새로운 해법
- 농식품부 "계란 수급·가격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간제 근로자(통신회계 검증업무 등) 채용 공고
-
경남 사천 등 3곳 '평생학습도시' 선정…평생교육사업 운영비 지원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