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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온 건조한 대기와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경남 산청, 울산 울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화되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형산불이 발생 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매주 단속반을 구성하여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재처리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단속 중 불법소각과 무단입산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할 경우 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전례 없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 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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