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2025.03.28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저출생·지역소멸 대비 폐교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328(),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충북 청주시 소재)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이은희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및 사회협동조합 모퉁이돌, 더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이 참석하여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전국 약 4,000여건의 폐교 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남는 폐교를 대부, 자체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350개가 넘는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 취합 폐교재산 현황, '243월 기준

 

청주시에 위치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폐교인 충북 가덕면 상야초등학교를 임대해 자연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 동물원, 갤러리 등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성공적인 폐교 운영사례로 꼽힌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17조에 따라 매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살피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 재산의 임대절차 및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폐교 활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법·제도 개선 의견이 공유되었다. 법제처는 이 날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폐교 공간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폐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국인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