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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조사·분석 서비스 품질 높인다 -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 개최...명품특허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28.(금)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되어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25.3월 현재 309개 지정)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타부처 연구개발(R&D) 사업과의 연계, 세액공제 제도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해 민간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명품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 조사·분석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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