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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개소 중679개소 양호, 76개소에서 위반사항115건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18일부터 이달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755개소 긴급 화재안전조사
-무등록 업체 영업,임시소방시설 미설치,위험물 저장 취급 위반 등115건 엄중 조치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집중점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2월18일부터3월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755개소에 대해 실시한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2월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조사로 진행됐다.
특히,공사장은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고,이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확보 여부,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확인,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실태,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전국75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679개 대상은 양호,76개 대상은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되었고,이중 소방시설업 무등록 업체 영업 등115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했다.
적발된법규 위반사항115건은△입건10건(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등록증 대여,도급 위반,하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 등)△과태료 부과35건(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임시소방시설*미설치,수신기 임의조작 연동정지,소방서장 승인 없이 임시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조례 위반 등)△기관통보2건(불법 건축물 사용 및 주차장 적치물 적재)△조치명령68건(소화설비·경보설비 및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 소방시설로는소화기,간이소화 장치,비상경보 장치,간이 피난 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비상조명등이 해당하며,미설치 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자의 철저한 법령 준수를 강조하며,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소방령 |
박홍수 |
(044-205-7452)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강선욱 |
(044-205-7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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