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관계기관 협업으로 차단한다 |
- 관세청, 국립생물자원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생태원과 협력 강화 -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적발부터 보호, 인식 개선까지 전 과정 협업 추진 |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건수 : ('20년)10건 → ('21년)7건 → ('22년)35건 → ('23년)45건 → ('24년)31건
□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1)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한다.
ㅇ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 Convi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1975년)으로 1,145종이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는 '부속서 I'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
-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2)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등)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행객 대상 홍보를 진행하여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수출입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여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이번 협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