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부산(최초)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경남 '시립마산요양병원' 지정, 총 24개소로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31일(월) 부산 지역(최초) '부산노인전문제4병원'과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3월 현재, 전국 치매안심병원은 24개소로 확충되어 당초 2025년 목표였던 22개소를 초과 달성하였다.
* 지정 현황(누계) : (2021년) 7개소 → (2023년) 16개소→ (2024년) 22개소→ (2025년 3월 현재) 24개소
** 제4차 치매종합계획 상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 : (2019년) 4개소 → (2022년) 12개소 → (2025년) 22개소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부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치매 환자의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부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치매안심병원 지정(최초)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치매안심병원 개요
2.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 진출 사업 본격 가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최신 뉴스
- 정례브리핑
- 강인선 2차관,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파리 소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 면담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업과학관 '과학의 날' 행사 풍성
-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작물용 미생물제 수출 확대' 민관 협력 강화한다.
- 관상 가치 높은 '화훼 식물' 전시, 보존 한뜻
- [설명]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산불피해 복구 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