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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한 산업기술보호법과 하위법령 금년 7월 22일 시행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일(금)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국은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중으로, 우리도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여 왔다.
다만, 작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 : ('20)17 → ('21)22 → ('22)20 → ('23)23 → ('24)23건
- ('24)23건 :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9개 조문 39개항을 개정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4.12.27)되어 지난 1월 공포('25.1.21)되었으며 금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①기존에는 기업등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 보유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③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④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②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④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한편,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의 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②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사 행정 절차의 단축을 통해 기업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③보안 기술 지원에 국한된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를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 기업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거나, 특허 · 발표 논문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❷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❸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
❹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 (수출유형) ①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② 자회사 또는 이미 수출한 기업에 수출, ③ 100% 지분 보유 외국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④ 인·허가 및 인증, 소송대응을 위한 경우, ⑤ 대상기관의 요청으로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❺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하였다.
* 기술심사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
❻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지원 업무 등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시행('25.7.22)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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