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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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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

 - 신청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정부는 '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참고] '25.1분기 기준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은 1,343건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동안(매 1분기 실적) 가장 높은 수준

   ↳ ('21.1Q) 839건 → ('22.1Q) 682건 → ('23.1Q) 1,258건 → ('24.1Q) 402건 → ('25.1Q) 1,343건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불법추심 상대방 정보, 피해 유형, 추가 조치 요구사항 등

** 용어변경: '채권내역 → 대출내역', '대출접촉 경로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


그 동안은 서술형(주관식)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26.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3번 누르고 신설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현재,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3번) 연결되어 있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을 위한 상담원 연결지연되어 신청인들이 신속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 →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25.4.4일)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한편,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4.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여 신청 방법 및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25.4월부터는 쇼츠(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 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QR코드
 QR코드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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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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