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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점검 예정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부숙도(腐熟度):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 부숙되지 않은 분뇨는 악취 발생 원인
** 살포되는 퇴비·액비는 「가축분뇨법」제13조의2에 따른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주요 위반 사례
2.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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