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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호에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2004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의 보상 신청이 2019년 11월 25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하였는데,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특임자 보상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4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추가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로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대표번호: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최재석 위원장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올바로 계승되어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 다만, 기존의 보상 신청이 2019년 11월 25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하였는데,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특임자 보상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4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추가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로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대표번호: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최재석 위원장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올바로 계승되어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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