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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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