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식」 축사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식」 축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공동 주관한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단체)을 선발,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충남도와 서울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2001년 공동 제정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유관순상을 수상한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 관장과 유관상횃불상을 수상한 이화여고의 홍윤진 학생 등 스무 명의 수상자에게 특별한 축하의 응원을 전했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여성의 권위 향상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실질적 참여확대는 저출생 해소의 열쇠이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대 과제"라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최근 북유럽 순방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양성평등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채용·승진·임원 구성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 → 20일)와 남성의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 등 남성의 맞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 성별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 11.69시간 / 남성 4.71시간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 15.63시간 / 남성 4.40시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3.)

 

□ 주 부위원장은 "OECD는 양성평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해소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2060년까지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의약 공공데이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7:2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3.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5.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