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애 첫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하세요

- 240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년 6개월간 최대 2억원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수)부터 5월 7일(수)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 : '25.4.17.(목)~'25.5.7.(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고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억원)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첫걸음 240개
(160억원)
1년6개월 2 75% 1차 4월 4월 6월
도약 110개
(71억원)
1년6개월 2 75% 2차 6월 6월 8월
* TIPS는 4월초경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예정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2천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 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24년) 최대 1년, 1억2천만원 → ('25년~) 최대 1년 6개월, 2억원
 
이를 통해 선정기업들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기술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이번 지원대상이 중기부 첫 기술개발(R&D)를 수행하는 기업인 만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13개 지방청 조직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평가지표 내 '지역 특화 평가지표' 항목에 배점 20점을 할당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청별 해당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등 밀착지원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에도 창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단순 기술개발(R&D) 지원이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자료)미(美) 상무부, 에폭시 레진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21:07 기준

  1. 이 대통령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순위동일
  2. 'K-자본시장 IR' 첫 개최…골드만삭스·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자 참석 단계상승 2
  3. 동네의원서 치료·건강관리·돌봄…'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작 단계상승 2
  4. 한국, 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고 경제협력 '가속' 단계상승 1
  5. 휴면자산 잔액 등 매년 3월말 공개…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유도 NEW
  6.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