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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나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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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은행연합회(회장 : 조용병),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5.4.2.(수) 개최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행사명 :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 '25.4.2.(수) 10:00~10: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기관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 (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재연 위원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원영준 회장), 신용보증기금(이성주 전무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황미애 상임이사)
*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재단 참여
  - (은행권) 은행연합회(조용병 회장)
  - (민간 전문기업) 중소상공인희망재단(류재원 이사장), 창톡(노승욱 대표),
핀다(박홍민 공동대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권형남 회장), 한국능률협회
컨설팅(한수희 대표), 한국신용데이터(김동호 대표), 한국표준협회(문동민 회장)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되었다.
 
  <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23. 발표) 주요내용 >  
   
□ (개요)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 우선지원 → 대상 점진적 확대
 
□ (방식) 은행 컨설팅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 협약서에는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 구축
 
ㅇ 정부(중기부·금융위),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
 
ㅇ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제공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자료 및 관련 서비스 지원·공유
 
ㅇ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
 
ㅇ 공공기관·은행권은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할인을 제공

ㅇ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하여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면, 소상공인은 은행을 방문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
 
□ MOU체결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ㅇ 매뉴얼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ㅇ 은행은 이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 제공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 [은행권 컨설팅 센터 확대 방안]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체 20개 은행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제외
ㅇ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 이외에,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명 대상 및 지원내용 출시일정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PLUS)
■(대상) ❶업종/규모 요건 충족 & ❷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4.18.(금)
폐업자 지원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만기)
신용 1억원 이하 5년물 기준금리 + 0.1%p 최대 30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5년물 기준금리 + 0.1%p 최대 7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5년
담보 1억원 이하 금리지원 없음 10~30년**
1억원 초과*
 
* 잔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 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4.28.(월)
햇살론 119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최대 2천만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원
 
 
•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 95%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4.30.(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25.7월 중 출시
※ 일부 은행은 상기 출시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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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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