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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
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
'25.4.2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지난 '24.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예시) 총 2.5만건(신청 3.2만건)의 채무조정을 실시('25.1월말 기준)하였으며, 채무조정 유형(중복 허용, 총 4.6만건)은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順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24.10.17~'25.4.16)을 당초 일정에 따라 '25.4.16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추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였다.
* 금융위 보고를 거쳐 2차례에 걸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24.10.17일~'25.4.16일)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 독려하는 가운데,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층)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 등 배포
(연체우려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홍보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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