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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2025.4.1. 해럴드경제, 내일신문, 4.2. 매일경제 등은 '알맹이 빠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외국인 우회기술 유출 못 막는다', '검은 머리 외국인 기술유출 못 막는다', '국가기술보유기업 M&A때 외국인 규제 강화 무산됐다' 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M&A와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는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외국인 범위' 확대를 유보한 것은 특정기업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여부
ㅇ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해당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심사가 가능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1,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및 2항
□ 특정기업의 경영권 분쟁 관련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안과는 무관함
□ 향후 제도개선 여부
ㅇ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등을 통한 핵심기술기업 인수·합병이 기술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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