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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특혜라니?"
전공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선발해야
- 국민권익위, 병무청에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농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라는 병무청의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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