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특혜라니?" 전공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선발해야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특혜라니?"

전공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선발해야

 

- 국민권익위, 병무청에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농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라는 병무청의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3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위공직자가 조직을 청렴하게 이끌어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제주교육청 특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