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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조직을 청렴하게 이끌어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제주교육청 특강
-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 대상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제도 등을 소개하는 청렴특강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하였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교육재정 누수 방지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령과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청렴과 공정의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청렴지도력(리더십)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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