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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 정부지원금 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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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정부지원금 중 최대

 

- 국민권익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3.31.~4.30.) 운영

- 2024년 상반기, 복지분야에서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373억 원 환수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비 등 부정 편취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331일부터 4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복지분야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사례3>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병원 간호사 ㄷ씨는 2년간 육아휴직 중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해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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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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