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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
-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 산업부, 관세조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총력 대응키로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3(목)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2(수)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對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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