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불 피해 어업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불 피해 어업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보험 신속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설비 구입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경북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어업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억 원), 설비 구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일(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만 어업인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어선?양식장 소실,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피해 등이 파악되었다.

* 어선 23척, 양식장 5개소 등(4월 1일 기준 추정치, 4월초 지자체 피해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 확정 예정)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불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업 복귀를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유휴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한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로, 피해어가의 보험 부담을 경감한다. 선체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수협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최대 3천만 원 이내, 무이자) 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재난지원금,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어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항공청,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와 협력 본격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00:12 기준

  1.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단계상승 1
  2.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하락 1
  3.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NEW
  5.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단계하락 2
  6. 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