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
-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월)~4월 21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배경】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되었다.
【개정 방향】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①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②누적적자 고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①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년 97%, '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②누적적자 고려】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150일간 특별단속 착수
-
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특별검사…화재안전관리 강화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최신 뉴스
- 정례브리핑
- (설명자료)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 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10.24.) 결과
- 김혜경 여사, #한복해요 챌린지 참여 및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관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
'AI Festa 2025' 데이터로 여는혁신의 길
-
정책 맛집에서 찾은 국가의 예산과 입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찾은 'AI 시대 내 정보를 지키는 법'
-
영상
건조한 가을, 빠른 주의 필요!
-
영상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분리배출 과태료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