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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4.2)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4월 2일(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군 복무 크레딧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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