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2개 지역 수행기관 공모 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GAS 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전반적인 발달장애 척도로 자폐성 장애 판정 구분에 사용
** 지능지수 35점 이하에 준하는 의학적 검사 결과로 인정 가능
*** 1회 최대 5일, 연 30일 이내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화)부터 4월 22일(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23.4월~'24.12월)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최신 뉴스
-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정책괴리 키운다(2026.2.10.)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의 통화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가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 기정통부, 세계은행마다가스카르 정부와 손잡고 한국형(K)-블록체인 해외 진출 본격화
-
쿠팡 정보유출 '3367만여 건' 확인…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
공군 일반병, 이젠 점수제에서 전산선발로 바뀝니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혜택도 받고 안전도 챙겨요
-
"별까지의 거리는 곧 과거의 시간" 달과 별의 시간을 보다
-
영상
온동네 초등돌봄 교육 안내
-
영상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부담,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