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글로벌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아태지역 세관 마약단속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 관세청, 4월 8일(화) 「아시아·태평양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다크웹, 3D 프린팅 기술 등 신기술 악용한 지능형 마약밀수 공동 대응전략 모색 |
□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 걸친 마약 생산지로 과거 아편을, 현재 필로폰을 주로 생산
ㅇ 더불어 암호화 앱, 다크웹,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에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4.8.(화)~4.10.(목)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 World Customs Organization :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조사·감시 및 공급망 안전 등 관세 분야 정책을 협의하는 국제기구(벨기에 브뤼셀 소재)
ㅇ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2년 마약류 적발 통계 :
인도 4,256,962kg > 필리핀 711,314kg > 방글라데시 176,135kg > 호주 63,586kg
**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ㅇ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케이-푸드 플러스(K-Food+), 민·관 원팀으로 美 관세 파고 넘는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