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 사례> ◆ (안양시 고충민원 처리사례) B물류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A교회(신도 수 약 3500명)는 물류센터에서 유발되는 소음 및 빈번한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물류센터에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출입구 일부 폐쇄를 요구하였고, B물류센터 측은 기업 영리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여 상호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안양시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의 중재로 민원 발생 4개월 만에 당사자 간 조정 해결 ◆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 협업 사례)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사격장 사격훈련 등으로 65년간 소음 피해를 입고 있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를 해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긴밀한 협업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도출, 이에 근거한 관계기관 설득 등을 거쳐 주민·공군·충청남도·보령시 간 조정 해결
□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전국협의회 외에도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 확대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상담과 고충민원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교육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전국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