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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국방부는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공동수립하는 등 '말리라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93년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23년 이후 6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역 및 제대군인*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 제대군인: 전역일로부터 2년까지
ㅇ최근('25년 4월)에도 파주와 철원 등 접경지역 근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되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ㅇ군인은 접경지역 근무 및 야간 야외훈련 등으로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또한, 국내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모기에 물린 후 간에 장기 잠복(수 주~최대 2년)이후 발병되는 특성으로 이번 사례처럼 전역 이후 발병 가능하여 제대군인의 관리는 접경지역 외 전 지역으로 말라리아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난해 7월부터, 질병관리청은 전역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2년 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검사(RDT)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전국 14개 군병원에서 전역 후 1년 동안 말라리아 무료 진단 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그 외에도 질병관리청 - 국방부는 공동으로 전역예정자 대상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역 후 말라리아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약을 처방하는 등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병께서는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4~10월)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반드시 뿌리고, 훈련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전역 이후 발열, 오한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
ㅇ'93년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23년 이후 6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역 및 제대군인*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 제대군인: 전역일로부터 2년까지
ㅇ최근('25년 4월)에도 파주와 철원 등 접경지역 근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되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ㅇ군인은 접경지역 근무 및 야간 야외훈련 등으로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또한, 국내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모기에 물린 후 간에 장기 잠복(수 주~최대 2년)이후 발병되는 특성으로 이번 사례처럼 전역 이후 발병 가능하여 제대군인의 관리는 접경지역 외 전 지역으로 말라리아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난해 7월부터, 질병관리청은 전역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2년 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검사(RDT)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전국 14개 군병원에서 전역 후 1년 동안 말라리아 무료 진단 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그 외에도 질병관리청 - 국방부는 공동으로 전역예정자 대상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역 후 말라리아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약을 처방하는 등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병께서는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4~10월)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반드시 뿌리고, 훈련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전역 이후 발열, 오한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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