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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이행계획인 「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전망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o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이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3.25.~4.1.)를 거쳐 「20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4.7.)하고 국회에 보고(4.8.)했다.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해 나갈 것이다.
붙임 : 「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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