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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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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 '25.4.9일(수)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함
ㅇ 계도기간 만료('25.4.16일)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5년 3월 14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
-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12,999건, 16%) 순이었음
ㅇ 또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9,079건이 활용되었으며,
-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2,357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24.10.17~'25.4.16)은 당초 일정에 따라 '25.4.16일 종료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
ㅇ 또한, 금감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
'25.4.9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다.
·일시 : '25.4.9(수) 15:00,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 ·참석 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자산관리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24.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도기간 만료('25.4.16일)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간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25.3.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채무조정 실적('25.3.14일 기준) >
(단위 : 건)
업권 | ||||||||||
총 신청 (A= B+C+D+E) | 거절 (B) | 처리 완료 (C = C1+C2) | 검토중 (D) | 기타 (E) | ||||||
승인 (C1) | 불승인 (C2) | |||||||||
채무자 동의 | 채무자 거절 | 채무자 검토중 | ||||||||
은행 | 6,480 | 460 | 5,329 | 2,579 | 2,361 | 181 | 37 | 2,750 | 66 | 625 |
보험 | 1,481 | 14 | 1,446 | 1,437 | 1,436 | 0 | 1 | 9 | 2 | 19 |
저축은행 | 2,268 | 244 | 1,658 | 1,316 | 1,263 | 40 | 13 | 342 | 90 | 276 |
상호금융 | 233 | 4 | 128 | 127 | 127 | 0 | 0 | 1 | 95 | 6 |
여전 | 31,584 | 602 | 29,961 | 28,690 | 28,222 | 334 | 134 | 1,271 | 88 | 933 |
대부 | 1,542 | 3 | 1,534 | 1,302 | 1,193 | 77 | 32 | 232 | 0 | 5 |
캠코 | 10,767 | 0 | 10,743 | 10,743 | 8,813 | 433 | 1,497 | 0 | 14 | 10 |
신보중앙회 | 1,650 | 3 | 1,549 | 1,485 | 1,485 | 0 | 0 | 64 | 95 | 3 |
합계 (비율, %) | 56,005 | 1,330 | 52,348 | 47,679 | 44,900 | 1,065 | 1,714 | 4,669 | 450 | 1,877 |
(100.0) | (2.4) | (93.5) | (85.1) | (80.2) | (1.9) | (3.1) | (8.3) | (0.8) | (3.4) |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12,999건, 16%) 순이었다.
* 원리금 감면(2만 6,440건, 33%),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1만 2,999건, 16%), 대환대출(1만 2,041건, 15%) 이자율 조정(7,447건, 9%) 순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3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5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아울러 동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9,079건 활용되었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2,357건 활용되었다.
<연체이자 제한, 추심관련 제도 등 이용실적>
(단위 : 건)
제도 | 연체이자 제한주1) | 주택경매 신청유예주2) | 장래이자 면제주3) | 추심연락 유예 | 추심연락 유형 제한 |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
건수 | 132,073 | 1,224 | 55,359 | 9,091 | 9,079 | 32,357 | 32,357 |
주1) 법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채권 수
주2)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 신청을 유예한 채권 수
주3) 법 제9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시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한 채권 수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 (미국)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영국) Consumer Credit Act
(호주)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등
첫째,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협의와 판단 하에 적절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채무조정 우수 사례가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예: 만기연장, 상환유에 등 차주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 등
둘째,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정부 또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에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 정책대상자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시: (청년층)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활용한 홍보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 등 배포
(연체우려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홍보
셋째,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금융업권별 협회에서도 영세 금융회사가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가 어려울 경우,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현장과 늘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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