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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인기준 연령 관련 범부처 논의 착수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노인기준 연령 검토 -
-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저고위')는 금년 말 수립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4월 9일(수)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주재 : 주형환 부위원장)를 개최하였다.
회의 개요
◈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16: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8층 회의실
◈ 참 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주재),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 실장
ㅇ 동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로서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동 협의체를 통해 고용·소득(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교통시설 경로우대 할인,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 그간 노인기준 연령 조정은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부재했고, 각 부처별 제도·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ㅇ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인구 비중 급증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으며,
ㅇ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이 노인기준 연령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동 협의체 발족을 추진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재하였다"고 언급하고,
ㅇ "특히,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령층의 관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제도·사업의 노인기준 연령 조정에 관한 현황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저고위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기준 연령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위 논의 결과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금년 말 발표하는「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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