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대상물 안전 강화...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2025.04.09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대상물 안전 강화를 위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옥외소화전 5m 이내 방수총 설치

올해 말 개정고시 발령·시행 예정화재안전성능 강화 기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수가연물* 화재시 초기 진화력을 보강하고자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화재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가연물

옥외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초기에 대상물의 관계자·자위소방대원 또는 상시 거주자가 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압(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말하며수조·펌프·배관·옥외소화전함(옥외소화전·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는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 해당한다.

현행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기준은 적정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를 정하기 위한 수평거리(특정소방대상물과 40미터 이하)를 정하고 있으며관계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0.5~1미터 사이의 높이에 호스접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부개정()은 이에 더하여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는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별도로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방수총이란 소방차량 또는 소화설비에 설치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여 설치하고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설치대상에 따라 소방차량용과 소화설비용소방차량·소화설비 겸용으로 나뉘며설치방법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조작방법에 따라 수동식자동식으로 구분한다. (방수총의 KFI 인정기준)

이는 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가연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형의 방수총을 적용하고주변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령

홍성일

(044-205-7530)

 

 

담당자

소방경

민정기

(044-205-753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35% 증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전환 본격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