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통신판매 원산지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