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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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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다''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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